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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의 금리 조작이 수천건에 달했다는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로 밝혀지면서, 대출자들 환급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부당 이자를 대출자들에게 환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환급 진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다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 사례를 수천건 발견했다.
이들 중에서 특히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한 사례가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제시한 한 사례를 보면 연소득 8300만원인 이 직장인은 소득이 0으로 입력됐다. 이 탓에 부채비율은 350%를 넘었으며, 이에 따른 가산금리 0.5%P가 붙어 50만원의 추가 이자를 냈다. 이같은 사례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전체 대출 건수와 비교하면 적지만, 수천건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며 "여러 지점에서 나타난 점으로 미뤄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나 실수라기보단 허술한 시스템 탓일 수 있다. 고의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당금리 책정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자, 모든 은행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추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하고, 환급 진행 여부도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선 부당 수취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고강도 검사가 은행들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출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목표이익률이나 신용프리미엄 등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 이자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면서도 "금리 산정체계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