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대 그룹 별도 조사 중
  •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공정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책에 착수했다. ⓒ뉴데일리 DB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공정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책에 착수했다. ⓒ뉴데일리 DB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분석 결과,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계열사에 지분처분 수법으로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됐다.

    공정위와 국세청이 생활적폐를 명분으로 사익편취 근절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전방위적 검증작업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60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2,083개 회사에 공시실태 통합점검표를 발송한 가운데,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 및 특수 관계인간 내부거래 점검결과 사익편취 혐의 발견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역시 변칙 자본거래 등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50여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25일 공정위가 발표한 분석내용은 2014년 2월 규제 도입후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변동현황이며 그 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규제도입 직후 일시적으로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감소하다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0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77.2%(7조 9천억원→14조), 내부거래 비중은 2.7%p(11.4%→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인 상장사 등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사각지대 회사들은 처음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을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됐다.

    규제 도입 당시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규제격차를 설정한 취지와는 달리 상장회사에서의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다.

    사각지대 회사의 규제회피 사례를 보면 A사의 경우 총수가 51.1%의 지분을 유지하다 규제 시행 직후인 2014년 7월 계열사에 지분 6.99%를 처분했고 이어 2015년 유상증자로 총수의 지분율을 44.1%→29.9%로 감소시킨 후 회사를 상장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특히 2013년~17년 기간 내부거래 규모는 1.9배(878억원→1,725억원) 증가했으며, 내부거래 비중도 50~7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분석결과에 대해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제도입 전후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제도 도입시 상장사에 대해 규제범위를 차등화하고,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이 없는 자회사 등은 규제범위에서 제외했으나 실제 상장사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