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동차사고 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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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앞으로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로 인상되는 보험료를 미리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의 후속조치로 국민 금융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사고 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 인상 수준을 보험사가 제공하도록 해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삼성화재와 AXA(악사)손보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DB손해보험은 오는 8월,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10월, 한화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 현대해상은 11월, 흥국화재와 K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은 12월 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향후 3년간 보험료 인상수준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제공한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초회 이후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보험료 조정, 중고차 시세변동 등으로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 만기 30일 이내부터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나 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 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