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입‧전세임대 1000실씩 확보 4년간 전세임대 2000실씩 추가공급
  • ⓒ 뉴데일리경제DB
    ▲ ⓒ 뉴데일리경제DB
    문재인정부가 2022년까지 청년주택 27만실과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공급키로 했다. 이는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 것 보다 청년주택은 2만실, 기숙사 입주자는 1만명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과 셰어형 등 다양한 형태로 청년 매입‧전세임대를 1만실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전세임대는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 청년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올해 추경을 통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1000실씩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4년간 전세임대 2000실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정권 임기 내 청년 매입·전세임대 공급목표는 4만실에서 5만실로 늘어나게 된다.

    입주요건도 기존 타지역 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된다. 소득기준 또한 '세대구성원 합산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서 '본인·부모 소득합산이 평균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먼저 취직한 형제·자매가 있는 청년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청년·매입임대 거주자가 혼인하면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주택을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등 특화형으로 만들어 시세 70% 내외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는 지역별 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과 창업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창업지원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창업지원주택은 판교‧용인 등 9개 지구에서 진행 중이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현재 지자체 공모가 추진되고 있다.

    산단형 주택은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건설한 행복주택을 산단근로자에게 최대 90%까지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2022년까지 1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4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롭게 고안된 중소기업근로자 주택은 중소기업근로자에게 100% 공급되는 중소기업 특화주택 등의 형태로 추진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청년 공공지원 주택공급을 당초 12만실에서 13만실로 1만실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존 리츠형 외 집주인 임대사업과 소규모 임대사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리츠형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법령상 청년 특별공급 비율이 20% 이상이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3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2만1000호 리츠형 청년 공공지원주택 신규부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도 공공성 강화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대학 기숙사 경우 당초 2022년까지 5만명 입주를 목표로 했으나 여기서 1만명 추가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기숙사로 쓸 건물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한 단지형 임대주택(셰어형)을 대학‧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법인이 일괄 임차해 '학교 밖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30∼50%로 책정하고, 기존 기숙사와 동일하게 6개월∼1년 단위로 거주하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보유한 주택을 전세임대 형태로 확보해 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과 사회적기업‧소상공인 등에게 '희망상가'라는 이름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1호 희망상가인 '하동 읍내 공공지원형 희망상가'를 공급한 바 있으며, 연내 114개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만 19∼39세 예비창업자‧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월평균 소득 80% 이하 소상공인 등이 입주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최장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