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되면 소상공인 존폐 위기 놓여”
  •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6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업종 및 사업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르게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3배 수준이었다”며 “또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우리 경제계에 있을지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원자재가와 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해 인상률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을 예로 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6단체는 “일본과 캐나다 등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그간 행태도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겠다는 최저임금위의 형식적인 태도로 소상공인들이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것.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커지고 사회적 대립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려 내년 최저임금은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위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각 업종별 회원사의 사례를 조사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사업별 구분적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