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형 상품 공제없이 지급해야"KDB생명 약관에'산출방법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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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약관 자체 검토를 통해 금융당국이 지시한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업계에 즉시연금을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KDB생명이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해당 보험은 만기가 됐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만기환급형과 일반 즉시연금 상품으로 나뉜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만기환급형 상품으로, 대형보험사들이 약관에 연금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 없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보험금 산출방법서에는 만기보험금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명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약관에 산출방법서 내용이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만기 보험금을 공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대형사와 약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 분쟁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했으며, 미지급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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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KDB생명 약관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DB생명이 대형 생보사와 달리 약관에 산출방법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을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KDB생명 약관은 대형사들과 달리 산출방법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또 한차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생명은 만기환급형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