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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상공인의 불만이 고조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에 대한 부담 완화책을 제시하며 급한불 끄기에 나섰다.
기재부, 금감원 등 정부부처와 대책마련에 착수했으며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인하 등 가맹점과 소상공 지원을 위한 범 정부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중소상공인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은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 "경제민주화와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최종적으로 이르는 결과는 길수도 있고 예측할수 없는 환경변화도 있을수 있다. 이러한 과도기를 블랙박수로 남겨 놓은것이 아닌지 싶다"며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 이해관계자들이 블랙박스를 열어야 한다. 경제질서의 확립으로 이뤄지는 과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 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과 관련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정착을 위해 “하반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3점에서 10점으로 높이는 한편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아예 법률에 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