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발표과도한 수수료 부과 점검‧퇴직연금 수수료 할인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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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1%대의 낮은 수익률로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걱정거리로 떠오른 퇴직연금의 관행 혁신을 통해 신뢰도 높이기에 나선다.

    올해 안에 과도한 수수료 부과 사례를 점검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제도가 신설된다. 원리금보장상품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기존 방법 외에 ‘운용대상의 종류와 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가입자 행태와 사업자의 업무관행을 진단한 ‘퇴직연금 관행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중산층의 노후를 지탱할 핵심 연금제도다. 국민연금과 달리 회사나 근로자가 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직접 운용해야 하지만 기업도 근로자도 방치하고 있어 1%대의 쥐꼬리 수익률을 수년째 기록하고 있다.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1.88%에 그치고 운용관리수수료 등 총비용부담률은 0.45%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3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0년에는 210조원대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고 있지 않았고, 운용상품 수도 평균 2개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합리적 투자 행태 변화를 위해 ▲상품제안서 표준서식 마련 ▲가입자 교육 내실화․홍보강화 ▲사용자 재정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상품 선택시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의 필수 항목과 기재방법과 배열방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상품을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는 장기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고, 수수료를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사와 그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 관련 금융상품은 구분해 표시하고, 가입자가 편입 가능한 상품을 빠짐없이 제시해야 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범사례 전파, 우수사례 포상 등 가입자교육 강화도 유도한다.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하는 등 업무보고서(시행세칙)도 개정해 적립금 부족 사용자의 적립 비율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공정․건전한 경쟁을 위해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제고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리금보장상품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외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적시에 최적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도 만기도래시마다 상품별 금리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또 대기성자금 규모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운용지시 사유를 분석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 의사를 확인토록 하는 등 자체 관리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상품제시와 계약관리 등 운용관리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프로세스아 업무량을 기초로 평가·점검한다.

    아울러 장기계약자와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 활성화도 유도한다.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지를 점검하고 적립금 규모에 따른 사업자별 수수료 부과체계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특정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의 교환비중이 높을 경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비중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특정 사업자 간에 저금리 예금 등을 집중 교환해 수익률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등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상품과 수수료·수익률에 대한 효과적 정보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 구축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체계 개선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시장 전반의 신뢰확보를 위해 업계 등과 혁신과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늦어도 내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등 업계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합동TF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