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유선통화 등 환급 여부 및 방법 안내재발 방지 위해 권익보호위원회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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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이 뒤늦게 대출금리 부당산출에 대한 환급에 나선다.

    경남은행은 24일부터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 건수(계좌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 만원으로 지난달 26일 밝힌 추정액 25억원(3월말 기준)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담당 임원을 오는 7월 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경남은행은 모든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고객에 신속한 환급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것을 당부했다.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된 해당 고객에게는 별도로 SMS와 유선 그리고 DM 등을 통해 환급 여부와 방법 등을 안내 중이다.

    이밖에도 고객들은 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인터넷뱅킹, 영업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급 대상 고객에게는 추가 부담한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김세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피해를 끼친 데 대해 경남은행 임직원 모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앞서 공식 사과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관련 내규도 정비했다. 또 직원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수립, 실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가칭)’를 발족 운영하는 한편 ‘경남·울산지역 금융 취약 및 소외계층의 대출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거래고객에게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경남은행 CD공동망,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창구 등을 이용한 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등을 우대하는 서비스 혜택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