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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사항.ⓒ금융감독원
은행권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가계대출 압박에 나선다.
사업장의 리모델링 또는 수리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놓고 사실은 추가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한 이들을 규제하겠단 의도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현행은 건당 2억원을 초과하고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 취급시에만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됐지만 건당 금액을 1억원으로 낮춰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금까지 사업장 임차, 수리 관련 대출과 대환대출의 경우 점검을 생략했지만 앞으론 점검대상에 포함해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다.
이밖에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1년 이내 다른 금융회사로 대환대출한 사안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임대업자의 도덕적해이를 막겠단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사후점검은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점검하고 현장에선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 등을 들여다 본다.
은행에선 용도외 유용 점검 생략대상을 선정하고 점검결과 및 유용 시 조치를 모니터링해 금융당국에 보고한다.
대출 목적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차주는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 내규 등을 반영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후 8월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 개정 기준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