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관련 총수 일가, 상장사 지분 20% 보유 시 규제대기업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기존 15%서 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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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사진.ⓒ뉴데일리

    재계가 대기업을 옥죄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의 발표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간 확연한 시각차를 실감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가 내놓은 최종안에 대해 기업들은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해서 총수 일가의 상장사 지분 보유율이 기존에는 30%일 경우 규제 대상이었지만, 최종안은 20%로 조정된다. 비상장사는 그대로 유지돼 사익편취 규제 기준이 20%로 일원화된다.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A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하라고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주력과 비주력을 나누는 것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 크게 다르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주력 계열사가 주력 계열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 짓기가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즉, 총수 일가 지분율이 낮은 비주력 계열사를 이번 기회에 정리하라는 것이 공정위 취지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만큼 투자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B기업 관계자는 “경영환경도 점차 안좋아지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기업들을 옥죄는 내용들이 있어서 비용은 물론 시간과 인력까지 상당부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대기업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역시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A기업 관계자는 “공익법인은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의결권 5% 제한하는 방안은 공익법인들의 역할을 정부가 규정하고 제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기업들의 공익법인은 규모가 작아지거나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계열사 지분 투자를 통해 배당을 받고 그 자금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했던 순환고리가 끊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C기업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공정위 등 정부 부처들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