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0년 만에 개정… 임대소득도 전면 과세政, 세법개정안 내달 국회 제출… 주택시장·건설투자 침체 우려
  • ▲ 자료사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 자료사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 종료, 전세보증금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고 '갭투자'를 근절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미분양 증가와 역전세난 심화 등으로 건설투자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모두 19개 법률에 대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그간 소득파악과 세 부담 전가 우려 등으로 미진했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까지 90% 한다) 및 세율 인상 등 고가 다주택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마련한 종부세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입법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신설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매년 5%p씩 90%로 상향하고,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6억~94억원 초과까지 각 4개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0.75~2%에서 0.85~2.5%로 인상됐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시가 합계 19억원) 보유자는 여기에 0.3%p를 추가 과세해 세 부담이 최대 2.8%로 껑충 뛰게 된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2800억원, 61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한 2014년 이후 비과세돼 온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내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 정상과세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소득의 40%에서 40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세율 14%를 곱해 세금을 구한다.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기과세 방식이다. 2014년 마련된 뒤 그동안 시행이 미뤄져 온 이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실상 임대소득 전면 과세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는 월세와 더불어 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린다. 내년부터 소형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전용 60㎡ 이하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고 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소형주택 기준인 40㎡ 이하 주택, 2억원 이하로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 미등록자는 기존 공제 및 세율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부동산임대업은 소득공제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와 더불어 투기를 조장하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종부세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부담까지 늘어나면 정부 규제로 찬바람이 부는 주택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과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되고 향후 거래 및 개발수요 감소로 인해 건설투자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일자리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신성장분야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발전용 유연탄 및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을 조정하고 설비투자세액 공제를 통합하는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내달 16일까지 본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뉴데일리경제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뉴데일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