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의견서 제출 연장…10일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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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이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오는 1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사업비 차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채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가 분쟁의 중심에 섰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시에 낸 보험료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등을 떼고 매월 연금을 주는 상품이다. 한화생명은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 없이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 6월 분조위에서는 논의 끝에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생명 상품 약관에 담긴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만기환급금을 언급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이 민원에 대한 판단을 수용하더라도 일괄 구제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유형의 피해를 본 고객에게 일괄 구제가 적용된다면 한화생명은 총 850억원을 가입자에게 내줘야 한다. 
     
    게다가 앞서 분쟁을 겪은 삼성생명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언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분조위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판단에 대해 두 차례 제출 기한 연장을 거쳐 올해 2월 민원 수용에 따른 지급 결정 의견을 제출했다. 

    4월에는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일괄 구제를 요구했으나 삼성생명은 최근 이사회에서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법적 쟁점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두 차례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한 만큼 한화생명도 의견 제출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으로 갈 경우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