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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부실 운영으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보험사들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기준을 준칙에 맞춰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형식적이었던 보험계약 진단 절차와 관련 서류의 검증 및 보관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적합성 진단은 보험사가 변액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가입자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안내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메트라이프는 변액보험 앞으로 적합성 진단서 처리 과정에서 부적합한 보험계약서를 발견한 경우 고객 확인서를 다시 받아와 스캔 보관하는 방식으로 보완 운영한다.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월 단위로 진단결과를 체크해 영업현장에서 오류입력 내용이 적발되면 프로세스 위반으로 영업윤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메트라이프는 금감원 검사에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부실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 문항 중 가입희망 금융상품과 관련된 문항에 '변액보험’이 아닌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이나 '일반보험'으로 답한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도 적합하다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현재 생명보험협회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 준칙에서는 '변액보험' 이외 '예·적금, 금융투자상품, 일반보험'을 선택하는 경우 변액보험 부적합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운영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절차도 문제가 됐다.
적합성 진단 결과 변액보험 가입이 부적합하다고 분석된 계약자에게 먼저 변액보험계약 권유를 진행한 뒤 청약서 작성 직전에 '변액보험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이에 금융당국은 적합성진단 단계별로 각 해당 시점에 보험계약자의 확인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변액보험 판매시 적합성진단 절차를 느슨하게 하거나 서류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ING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변액보험 시장 강자인 보험사들이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은바 있다.
앞서 ING생명은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불합리한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절차와 횟수, 문항 등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