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영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거부경총 “정부, 기업 감당능력 고려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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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일 경총은 성명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다수 중소기업 등에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경제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제기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 제기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적합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며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올해 16.4%, 내년 10.9%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초과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정부에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물가상승을 초래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앞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나타날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경총은 “2020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업종과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하루 빨리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많은 부작용을 짊어지게 됐다”며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