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검사, 인사·조직,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분야 과제 이행올해 하반기 인허가 신속처리·보험 보장내용 안내강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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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감독과 인사·조직,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혁신 세부과제들을 올해 상반기에 50% 이행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채권양도시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의사 표시 기회를 주고, 개인사업자가 CB(신용정보)사를 통해 SOHO(개인사업자)등급도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한 내용 등이 담겼다.

    5일 금융감독원은 3대혁신 TF 권고안에 따른 세부과제 총177개 중 87개(49.2%)를 올해 상반기에 완료했다며 추진실적을 밝혔다. 3대 혁신은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혁신TF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등으로 손상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감독·검사 과정에 잔존하는 금융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3대 혁신 TF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금융 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에서는 총 44개 세부 추진과제 중 34개(77.3%) 과제를 완료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에 대한 중요한 개선, 기관제재를 대체하는 MOU(업무협약)와 확약서는 검사국 요청에 따라 제재심의 위원회 보고 후 체결토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금감원의 검사와 관련한 반복적 지적사항의 경우 유형과 내용을 분석·전파해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통한 자율시정을 지원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에서는 65개 세부추진과제 중 12개(18.5%)를 끝냈고, 20개 과제는 업계 공동 TF를 꾸려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 TM(텔레마케팅)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 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먼저 제공하도록 했다.

    보험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주의사항과 허위과장 표현 사용금지 등을 포함한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또 저축은행이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시 이 내용을 안내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미동의' 의사표시 기회를 줬다. 개인사업자가 CB사를 통해 CB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때 SOHO등급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자산 1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 산출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시 CB등급의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에서는 총 68개 세부추진과제 중 41개(60.3%)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감원 퇴직자 등 외부인 접촉 시 보고의무를 신설, 내방면담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 동반 등 외부인 접촉제한을 강화했다. 긴급사안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 카카오톡 등을 통합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에 공개할 방침”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신종 조치수단 도입 ▲인허가 신속처리 ▲보장내용 안내 강화 ▲미스터리쇼핑 확대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