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공개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짧은 기간의 사망보장만 원한다면 납입보험료가 저렴함 정기보험을 고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할 금융정보를 공개했다. 

    종신보험의 주목적은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으로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및 비용·수수료가 차감된다. 따라서 장기간 납입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원금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 연금보험과 같이 저축성보험으로 생각하고 가입했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보험가입 목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기보험은 평생 기간 사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달리 짧은 기간만 보장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의 경우 6~38%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거나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말한다. 대신 무해지환급형은 20~30%, 저해지환급형은 10~20% 정도 일반 종신보험보다 납입보험료가 저렴하다.

    이 밖에도 일반 종신보험보다 고가의 CI(Critical Illness)보험 가입은 신중히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CI보험은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가입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수술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이다.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30~40% 비싸다. 

    또 CI보험은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가입 목적과 재무상황 특성에 맞게 종신보험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며 “정기보험과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