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한화생명 고객 소송, 금감원 소비자편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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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과 관련해 피해소비자들의 법률 소송을 지원한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근거로 삼성생명·한화생명의 즉시연금이 가입된 민원인 중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 및 정보제공 등 소비자 편에서 많은 부분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분쟁과 관련해 오는 16일 윤석현 금감원장의 기자간담회도 있을 예정이다.금융분쟁조정세칙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조위가 민원인 청구를 인용하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선 과소지급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 모든 계약자(5만5000명)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지난달 26일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으며 한화생명도 지난 9일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 의사를 담은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현재 금감원은 이들 중 1명이라도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즉시연금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률 소송비 지원을 계획 중이다. 또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도 제공한다.이번 분쟁이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법정공방 대리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삼성생명·한화생명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논란이 된 ‘약관문제’에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