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한화생명 고객 소송, 금감원 소비자편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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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과 관련해 피해소비자들의 법률 소송을 지원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근거로 삼성생명·한화생명의 즉시연금이 가입된 민원인 중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 및 정보제공 등 소비자 편에서 많은 부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분쟁과 관련해 오는 16일 윤석현 금감원장의 기자간담회도 있을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세칙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조위가 민원인 청구를 인용하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선 과소지급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 모든 계약자(5만5000명)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으며 한화생명도 지난 9일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 의사를 담은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현재 금감원은 이들 중 1명이라도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즉시연금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률 소송비 지원을 계획 중이다. 또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도 제공한다.  

    이번 분쟁이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법정공방 대리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삼성생명·한화생명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논란이 된 ‘약관문제’에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