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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전면 유예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소득·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세무조사 유예대상 사업자 569만명은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약 89%에 해당하는 수치로 업종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은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이 실시되며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 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한 신고검증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기준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과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은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된다.
이 역시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되며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도 강구된다.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되며 특히 직전 3개월 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를 분석,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전안내문 발송 등의 신속한 지원이 실시된다.
영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도 실시된다.
이외에 내년 445만가구에 대해 4조 7천억원이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도 추진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금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