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지배력 확대 억제사익편취 대상 상장·비상장 20%+50% 지분 자회사 포함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지주회사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확정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고도성장기·산업화 시대에 제정된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제틀로는 변화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1세기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게됐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제의 경우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담합사건의 90%에 달하는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속고발제 폐지 시 자진신고가 위축되거나 중복조사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진신고 활성화, 중복조사 해소 등을 위한 실무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법위반 판단에 면밀한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갑질 근절과 관련된 거래상지위남용 등에서는 형벌을 유지하되,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한 차별취급·거래거절 등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개편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피해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해도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돼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도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제출명령의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도 법위반사업자가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은 담합의 경우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로 2배씩 상향된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강화를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시행 후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0%→25%→20%→15%’의 의결권 행사 비율이 축소된다.

    금융보험사의 추가적 의결권 제한은 규제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기준을 유지되며 다만,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은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제외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규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정 전의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도입하되, 기존 집단의 경우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하여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상황된다.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아울러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많은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되며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만,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목 GDP 0.5%가 10조 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된다.

    특히 동일인(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과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의 규율도 강화돼 사업자간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유형로 추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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