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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에 나설 수험생은 지원 예정인 학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됨에 따라 자칫 학비 마련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I에 오른 학교는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상지대 △고구려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 △서울예대 △세경대 등 9개교가, 유형II의 경우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11개교가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과 더불어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유형I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 사업 신청은 제한된다. 유형II는 신규 사업을 비롯해, 기존에 지원 받던 사업 역시 제한받게 됐다.
이와 더불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에 대한 불이익도 예고된 상태다. 유형I 대학은 신입생 국가장학금II유형 제한·학자금대출 50% 제한을, 유형II는 국가장학금I·II유형 및 학자금대출 자체가 전면 제한된다.
이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 지원해 합격증을 받은 신입생은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일반대의 경우 내달 10~14일 중 3일 이상, 전문대는 같은달 10~28일(1차)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받는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오른 학교 가운데, 몇몇 대학은 일찌감치 '장학 혜택' 제공을 강조하고 나섰다.
가야대는 국가장학금II유형에 대한 금액을 전액 보전을, 신경대는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신입생에게 학자금 보조 또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려대는 국가장학금 전액을, 김천대는 2019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부분을 안내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올랐지만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상지대는 부분 유예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대 중에서는 서울예대가 교내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이외 전문대, 일반대 등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28일까지 진행되며, 이의신청처리 소위원회 타당성 여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등급 상향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확정된 곳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201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은 각종 불이익을 안내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은 지원 대학이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이번 입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대학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