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SK㈜가 경영권 확보한 상황서 실트론 지분 인수실트론 주당 인수가, SK㈜ ‘1만8000원’·최 회장 ‘1만3000원’
  • ▲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뉴데일리
    ▲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 회장의 실트론 지분 매입 과정에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SK그룹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은 이날 서울 종로 SK서린빌딩을 찾아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SK그룹의 지주사인 SK㈜와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K㈜와 최 회장은 당시 LG실트론의 지분을 각각 70.6%, 29.4% 인수했다.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기업인 LG실트론은 SK에 인수돼 SK실트론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SK㈜가 지분 전량을 인수하지 않고, 최태원 회장이 개입한 것을 두고 ‘회사 기회 유용’이라고 보고 있다. SK㈜가 실트론의 대량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이 인수작업에 나서 비교적 ‘싼 값’에 지분을 살 수 있었다는 것.

    SK㈜는 지난해 1월 LG실트론으로부터 지분 51%를 62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주당 인수가격은 약 1만8000원이다. 이후 같은해 4월 6일 KTB PE가 보유한 실트론 지분 19.6%를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확보했다.

    TRS는 주식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주식의 원래 소유자(매각자)와 나눠 갖는 대신 고정된 이자 수익을 얻는 파생거래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실을 기존 주식 소유자로부터 보전 받는 대신 기존 소유자는 주가가 오르면 발생한 이익을 갖는 구조다.

    최태원 회장도 같은달 24일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한 실트론 지분 29.4%를 TRS 방식으로 확보했다. 당시 주당 인수가는 약 1만3000원이다.

    공정위는 이날 SK그룹 본사를 찾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SK㈜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 대한 것인지는 파악하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