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강으로 사실상 내년 1학기 적용
  • ▲ 대학 졸업유예자에 대한 강제 학비 징수 등이 올해 2학기부터 금지된다. ⓒ연합뉴스
    ▲ 대학 졸업유예자에 대한 강제 학비 징수 등이 올해 2학기부터 금지된다. ⓒ연합뉴스

    공무원 시험, 취업 준비 등으로 대학 졸업을 유예한 이들에 대한 등록금 징수 금지 규정이 내달부터 적용된다.

    시행 시기가 올해 2학기라는 점에서, 학위 취득을 잠시 미룬 졸업유예자는 내년 1학기부터 강제 학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3월 통과됨 따라 졸업유예자에게 강제 수강 등록, 학비 징수 등을 제한하는 새 규정이 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대부분 대학은 올해 2학기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학위취득 조건을 채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졸업유예 여부는, 대학별로 학기말 신청을 받는다. 이에 내년 1학기부터 졸업유예자는 강제 학비 납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졸업유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상당수 대학은 최소 학점 수강을 요구하면서, 전체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징수했다.

    교육부가 졸업유예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2월 기준 전국 대학 130개교 중 학위 취득 유예자에게 '필수 수강'을 요구한 대학은 82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학비 강제 징수에 따라 대학들이 벌어들인 수업료는 약 25억원으로, 대학을 떠나지 못하는 9학기·대학 5학년을 대상으로 돈벌이 나선다는 지적이 오르내렸다.

    대학들은 졸업유예자가 재학생으로 간주됨에 따라 대학정보공시 등 각종 지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졸업유예자를 재학생 수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규정은 개정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학위 취득을 유예한 이들을 대학정보공시 등 지표 산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졸업유예자는 학부 징수에, 대학은 지표 산출에 있어 부담을 덜게된 셈이다. 다만 새 규정에 대한 대학들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A대학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졌기에 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졸업유예자에 대한 의무수강 규정 등을 관련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2학기가 개강하고, 개정 법안 시행일이 다소 남아 있어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내년 1학기 졸업유예 신청을 받기 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졸업유예 의무 수강 금지와 관련해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예고한 바 있어, 대학가에서는 2학기 중으로 학칙 개정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