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일반보험 가입자 정보 부재손해율 일반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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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동시 가입하면 휴대폰 파손 및 분실시 이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입자가 이같은 사실을 악용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하게 되면서 손해율 증가분이 고스란히 일반 고객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행마니아 및 동호회 사이에서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을 동시 가입하면 휴대폰 파손 및 분실 시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정보가 암암리에 공유되고 있다. 

    최근 A씨(26·여)는 국내여행 도중 휴대폰 액정을 파손해 19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다행히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상태였으며, 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각각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15만400원, 17만8000원을 수령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손해액보다 13만8400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확인 결과 두 보험 모두 약관에는 휴대폰 분실 및 파손 시 비례보상을 원칙을 하고 있다. 비례보상은 동일한 목적의 보험을 2개 이상 가입 시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손해액보다 높은 보상금으로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득 및 보험사기 유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은 두 보험간 지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손해액보다 높은 보상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전 가입자는 휴대폰보험 가입유무를 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공지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 같다”며 “특히 다른 보험보다 일반보험이 신용정보원에서 보험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 휴대품 특약은 일반보험에 속한다. 하지만 신용정보원에서서 다른 보험보다 일반보험에 대한 정보가 체계화되지 않아, 현재 금융당국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피해는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한때 100%를 상회하던 휴대폰보험 손해율 낮추기 위해 보상한도를 줄이는 동시에 자기부담금 20~30%을 지불하게 하는 등 피보험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일반보험에 대한 피해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