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개시 예정투자매매업·신탁업에 업무 추가…영업 보폭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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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은행이 해외에서 파생상품 투자중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를 신규 취득했다.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인가업무는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으로,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씨티은행이 속한 금융그룹 내의 해외 소재 금융회사와 지점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 투자중개에 한해 영업을 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기존에 운용해온 투자매매업과 신탁업에 더해 투자중개업 영업 보폭을 넓히면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급변하는 해외 원자재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고객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중개 인가를 신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아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금융위의 인가 의결일은 지난 6월 27일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신규 취득한 후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기존 씨티은행의 투자매매업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다. 기존 투자중개업은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이 있다.

    신탁업은 특정금전신탁(ELT)을 운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을 은행에 지시하고, 은행은 고객의 운용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상품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탁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통한 수수료수익이 비이자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놓칠 수 없는 먹거리로 꼽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내용이 담겼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강화가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