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편법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지적 받아온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사정당국의 고강도 검증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세청은 5일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집중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공익법인 전담팀’을 활용, 대기업과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대기업 공익재단 2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과징금 410억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 내부거래 및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가 기재부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검증작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 5% 초과 취득금지 위반,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후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 학교·장학·의료 분야 등 유형별로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 지분율 이상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며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상속 및 증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역시 공익법인 옥죄기에 나선 상황이다.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제도개선책으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법시행 후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이 축소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처럼 일부 대기업집단 계열 공익법인은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하는 한편, 그룹 2세 출자회사 지분을 집중 보유하는 등의 부작용에 따라 제도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부문화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시각도 적지 않다.
공익법인을 향해 벼른 칼을 꺼내는 사정당국의 고강도 검증과 제도개선책에 앞서 자구책 마련을 통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