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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한국항공대 등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가 내린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석인하학원은 11일 "지난 7월 교육부가 인하대 실태조사 결과통보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일부 조치는 부당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10일 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석인하학원에 요구한 시정명령 가운데 △면제 등록금 일우재단으로부터 회수 △인하대병원 관련 임대료 정산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법인 측은 주장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가 면제한 등록금을 변상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우수 외국학생에 대해 인하대는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일우재단은 체재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서로 합의했었다. 면제된 등록금에 대한 금액을 일우재단이 변상하라는 것은 곤란하다'는 일우재단의 입장을 전했다.
인하대병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계약 당사자인 정석기업 측이 '임대차 계약 당시 양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다. 학교와 병원의 발전을 위해 학교법인에 매년 기부금을 지원해왔지만 기부금을 추가로 증액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부분을 설명했다.
앞서 올해 7월 교육부는 일우재단이 부담해야 할 장학금을 회수해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고, 정석기업과 체결한 인하대병원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라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하대 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했다.
정석인하학원은 "대한항공과, 정석기업 등 한진그룹 계열사는 지난 10년간 1286억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인하대 등에 지원했다. 일우재단과 정석기업은 정석인하학원과 관련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