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고소득사업자의 세무조사 선정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고소득사업자의 세무조사 선정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A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사주는 인사·신분상 약점을 악용해 강압적으로 직원 60여명의 개인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소득을 분산하고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위장가맹점의 현금매출 수천억원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주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법인자금 수백억원을 부당 유출·횡령, 개인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혐의가 적발돼 100억원의 소득세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됐다.

    이 처럼 불공정계약 및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번 조사대상은 203명으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비롯 연리 2000%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외식업·편의점 분야 등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이번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국세청 조사의 경우 공정위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위 자료도 활용하고 있지만 기타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제보도 있었다”며 “탈세제보 포상금이 인상돼 신고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탈루혐의에 대한 단서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며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 국세청 자료
    ▲ 국세청 자료

    일각에서는 역외탈루 혐의자와 임대주택 사업자 이어 고소득사업자를 겨냥한 조사방침을 두고 과도한 조사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에대해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조사 발표하고 16일 발표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는 아니며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탈루혐의 포착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 영세사업자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탈루하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며 현금거래 유도, 차명계좌 사용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 8,628억 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했으며 이는 전년도 추징세액 8,125억원 보다 1,279억 원(약 16%)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