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림에 과징금 7억9800만원 부과… 하림 "충분히 소명했다"
  • ▲ 하림 로고.
    ▲ 하림 로고.

    닭고기업계 1위 하림이 생계 농가에 ‘닭 값’ 꼼수를 부린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8억원에 달하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한 하림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따른 대량 살처분 때 하림이 벌였던 병아리 외상 가격 인상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하림이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췄다고 봤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사료를 외상매도하면서 사육된 생계 전량을 매입했다. 하림은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육계-7일)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왔다.

    출하 생계를 중량별, 사육기간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육계의 경우는 7일 동안 출하된 생계 전부를 평가대상으로 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림은 공정위의 조사가 당초 하림과 계약관계가 없고 AI 살처분 피해농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신고와 일부 정치권이 “하림이 AI 보상금 관련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림은 “농가에게 돌아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나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한 평가방식이라는 허위 주장들은 30여년 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과 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도계기준 상위 10위 육계업체 중 사조와 마니커를 제외, 모두 이 상대평가방식이 이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하림은 극단적인 상대평가방식인 매일 해당 일자별 생계매입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대금의 산정 과정을 보면,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93개가 누락됐다.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경우였다.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평균 약 550여개에 달한다.

    사료요구율은 닭 1kg 성장을 위한 필요한 사료의 양을 말한다. 하림은 일정기간(육계-7일)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해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하고 있다.

    생계가격 산정 때에는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재해농가 등을 누락하면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진다. 해당 기간 개별 농가로서는 불리한 구조가 되는 셈이다.

    박형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며 “하림은 심의과정 중인 지난 4월 계약내용을 변경(중량별 생계매입 기준가격표 산정 시 ‘출하실적이 없는 농가와 변상농가, 직영농장은 출하 농가 모집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9월 19일 개정)’의 사용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림은 공정위가 생계매입대금 산정에서 변상농가를 제외시켜 일부 농가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지적에 대해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되어 이행되어 왔던 사항이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주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림 관계자는 “하림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 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며 영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림은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며, 농가수익이나 육계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1등 기업”이라며 “이런 하림이 어떻게 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릴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