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농가·재해농가 누락, 농가에 불리한 생계매입 대금산정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계약과 달리 가격을 낮춰 산정한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 9,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하여서 생계가격을 낮게 책정함에 따라 동일 가격이 적용되는 해당 출하기간 관련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사료요구율이란,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으로 하림은 일정기간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해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하는데, 생계가격 산정 시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재해농가 등을 누락하는 경우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 개별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하림은 2015년 ~ 2017년 기간 동안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등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 93개를 누락했다.

    2015년 ~ 2017년 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으로 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에 해당된다.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하여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이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7억 9,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가 출하 후 결정하여 농가에 통보하는 생계대금 산정과정에서의 위법요소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와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