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자격 '6000만→7000만원', '한도 2억→2.2억원'전세자금 한도 '수도권 1.7억→2억', 지방 '1.3억→1.6억' 확대도
  • 앞으로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내 신혼부부는 집을 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을 2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유(有)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제한이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자금 대출 역시 한도가 확대되고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원, 수도권외 1억6000만원으로 3000만원씩 확대된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으로 늘어난다.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혼 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연 2.3~2.7%로 2000만원까지만 지원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예비 세대주도 대출받을수 있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80% △3500만원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 시 0.5%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던 버팀목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이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