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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공정위는 법 개정 당위성을 홍보다는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원안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38년 만의 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중대한 작업”이라며 “개정안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및 법집행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는 부분 역시 기업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과징금 상한 상향,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우려스럽다.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에서의 공정거래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적용 완화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에서 추천한 민변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민사적 구제수단의 작동이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전속고발제 및 형벌 등 형사적 제재수단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박종흔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지만 사인의금지청구제 도입 확대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하향 조정 등 대기업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제기됐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경제실장은 “기업부담 증가, 일자리 창출 저해 및 유사한 해외 사례의 부재 등을 이유로 기업집단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사익편취의 부당성 기준 미비, 지주회사 체제밖 계열사에 대한 규율 부재 등을 감안할때 개편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사익편취 방지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며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정헌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론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임신혁 변호사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의 경우 기존 집단과 신규 집단 간 차별적 취급에 대한 우려 스런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