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97% 소규모 대부업체 감독체계 허점"
  • ▲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태규 의원실
    ▲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태규 의원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실태조사에서 소규모 대부업체를 세부사항 점검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억 미만 법인 및 개인 대부업자 수는 7866개(97.3%)나 이들 모두 세부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대부업체의 경우 ▲회사현황 ▲재무현황 ▲자금조달현황 ▲거래자 수 ▲대부잔액 ▲금액대별 대출현황 등 11개 세부적인 기재항목을 작성해 금융위 및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는 ▲회사현황 ▲자산·부채현황 ▲자금조달현황 ▲거래자 수 ▲연평균 대출 금리 등 5개 항목으로 완화됐다. 

    이태규 의원은 "연체율·신용등급별·금리대별 현황 등은 대부업을 합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초 필수 점검사항"이라며 "이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서민금융 피해의 사각지대를 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부업체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며 "허술한 대부업체의 관리로 서민금융 피해의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고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