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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3개 대학에 대해 신입생 일부 모집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한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논술·면접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전국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3개교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GIST의 경우 수학 2개 문항, 한기대 수학 1개 문항,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시정 명령과 더불어,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GIST에 대해선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 처분 수준은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