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무시 7년간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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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 등의 출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위원에게 지급하는 '위험 및 격리보상비'를, 내부 직원에게도 지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합숙자인 평가원 내부 직원에게 지급된 위험 및 격리보상비는 23억4647만원으로 그동안 165명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부와 격리된 출제위원의 연락 전달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했으며, 한 선임행정원은 최근 7년간 약 8500만원을 수령했다.

    평가원은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등의 업무를 비롯해 수능과 초·중·고등 교사 임용시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국가고시 문제 출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출제 업무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보안상 특정 공간에 격리되며, 출제수당과 별도로 합숙에 따른 위험 및 격리보상비를 지급한다.

    평가원 상급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합숙 출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편성은 지침상 예외로 두고 허용하지만, 비합숙 직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평가원은 위험 및 격리보상금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험보상비 명목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경인사연 27개 연구기관 가운데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감사원은 평가원에 위험 및 격리보상비 지급대상에 격리 또는 합숙근무를 하지 않는 임직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내규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평가원은 감사원 지적에도 별도 내규를 만들어 사업비를 편성,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며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수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