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차단-정보공유 확대 필요
  • ▲ 관세행정혁신TF 1차 회의 모습 ⓒ관세청 제공
    ▲ 관세행정혁신TF 1차 회의 모습 ⓒ관세청 제공

    무역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국가재정 편취 등 중대범죄 근절을 위해 관세청에 수출입 관련 ‘사기·횡령·배임범죄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관세행정 혁신TF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별 논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확정·권고했다.

    최종 권고안을 보면 무역을 악용한 금융·재산 범죄의 목적은 국가·금융기관·회사의 재산을 편취하는 데 있어, 관세청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수출입 관련 사기·횡령·배임 범죄의 수사권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권 추가 확보가 이뤄질 경우 가격조작·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수단 부터 불법이득 편취까지 일관되고 종합적인 조사가 가능해 범죄수익 환수까지 활성화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권 확보 전까지는 관련 혐의 발견시 제3자 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국부유출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혁신TF는 무역을 이용한 중대범죄 단속은 관세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부유출 단속기관인 검찰청·국세청·금감원 등과 정보 공유 체계 확립 등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정보, 금감원의 기업현황정보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정보로 활용하고 해외불법재산합동조사단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범죄 발생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속통관에서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통관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TF는 무역 1조달러·출입국 1억명시대에 걸맞은 통관체제 개편안 마련, 기관 간 국경이동 정보를 공유하는 합동 정보체계 및 기관 간 협업검사 확대 등 범정부 수입물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세행정 운영방식을 개편, 납세자 맞춤형 정보제공 등으로 자율적 성실납세 환경 조성하고,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을 성실납세 제도권으로 적극 유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면세점 운영과 관련해서는 면세점 특허심사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의 철저한 점검과 이행내역 공개 등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그간 면세점 특허심사 중심의 관세청 역할을 면세시장 질서유지 차원으로 재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혁신TF의 최종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인력과 부처 간 협의 필요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