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기흥사업장 '반도체-LCD' 라인 1년 이상 근무 후 질병 얻은 전원 보상삼성전자-반올림, 10일까지 지원보상업무 위탁기관 등 선정 후 30일 협약식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다.

    1일 '반도체 직업병'에 대한 분쟁 해결을 조율해온 조정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에 따르면 보상 범위는 지난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대상으로 정했다.

    지원 보상액의 경우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오는 10일까지 지원보상업무 위탁기관,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기탁기관 등을 정하는 데 합의하고 이달 30일까지 협약식을 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번 중재판정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일정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정 및 중재 사안은 노동현장에서 부딪치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