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 "블루오션, 소자본 창업 가능" VS 점주 "수익 과대계산"공정위 권고안 강제 규정화 필요 목소리도 나와
  • ▲ 지난 2일 오후, 대한민국 편의점 업계 1위 씨유(CU) 본사 BGF 내 창업설명회장. 이날 기자는 ‘예비 점주’가 돼 창업설명회에 참석했다. 매일 진행하는 설명회는 별다른 예약 없이도 참석이 가능했다. 이날 설명회에 온 사람은 한 명, 기자 혼자였다. 어색함도 잠시, 본사 측이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가 화면을 밝혔다.ⓒ한지명 기자
    ▲ 지난 2일 오후, 대한민국 편의점 업계 1위 씨유(CU) 본사 BGF 내 창업설명회장. 이날 기자는 ‘예비 점주’가 돼 창업설명회에 참석했다. 매일 진행하는 설명회는 별다른 예약 없이도 참석이 가능했다. 이날 설명회에 온 사람은 한 명, 기자 혼자였다. 어색함도 잠시, 본사 측이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가 화면을 밝혔다.ⓒ한지명 기자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지난 2일 오후, 대한민국 편의점 업계 1위 BGF리테일의 CU 본사 BGF 내 창업설명회장. 이날 기자는 ‘예비 점주’가 돼 창업설명회에 참석했다. 매일 진행하는 설명회는 별다른 예약 없이도 참석이 가능했다. 이날 설명회에 온 사람은 한 명, 기자 혼자였다. 어색함도 잠시, 본사 측이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가 화면을 밝혔다.

    ◇본사 주장① “편의점 블루오션,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해” 

    “뉴스를 보면 편의점이 망할 거라고 하지만, 저희는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CU 직원은 편의점 창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중년층 고객층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실버 편의점이 등장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됐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트랜드를 따라간다는 이유에서다.

    타 프랜차이즈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창업 비용도 이점이라고 했다. 임대차 비용을 제외한 A사 치킨업체 초기 자금은 6600만원, B사 베이커리는 1억8000만~2억원 이상, C사 커피전문점은 1억1000만원이 든다. 하지만 편의점은 2270만원이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초기 투자 비용 2270만원은 본사에 내야하는 가입비 700만원(부가세10%, 70만원)에 상품준비금 1400만원, 소모품준비금 1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인테리어와 집기는 무상으로 본사가 투자한다는 설명이다. 편의점 5개사에서 위 금액은 가맹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어떤 편의점도 2270만원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금액은 늘어났다. 담보금 5000만원을 추가로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 이는 편의점 업계에 새롭게 등장한 계약 내용이다. 본사 측의 위험 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점주는 매일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카드·현금)을 본사로 보내야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점주가 이를 못 갚아도 회사는 담보를 기반으로 발주한 물량을 점포에 넣어준다는 설명이다. 담보 종류로는 부동산근저당권·예금질권·현금·이행보증보험이 있었다.

    ◇본사 주장② “점주, 임차비용 투자여부에 따라 갑을관계 바뀌어”

    7270만원(투자비용+담보)만 있다면 편의점을 창업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건물 월세, 보증금, 권리금 등의 ‘임차비용’이 남았다. 임차료를 직접 내느냐, 내지 않느냐에 따라 창업 비용은 천차만별이었다. 가맹형태도 이에 따라 △점포수익 추구형(P타입) △점주투자 안정형(G타입)으로 나뉘었다. 본사는 이를 세분화 해 총 4가지 타입(P1,P2,G1,G2)으로 분리했다.

    본사 직원은 ‘점포수익 추구형(P2)’ 타입을 강력히 추천했다. 점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가맹형태라는 설명이다. 말 그대로 목 좋은 자리에 예비점주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보증금, 권리금을 직접 내, 위험 부담 요소가 커지는 대신 점주가 수익배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본사와 점주는 매출이익을 3:7(24시간 운영)로 나뉘게 된다.

    또 다른 장점으로 재계약 상황을 꼽았다. 점주와 본사의 갑을관계가 바뀐다는 것이다. 장사가 잘 되는 점포의 점주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수익 추구형’은 수익구조를 더 높일 수 있지만, ‘투자 안정형’은 본사가 점포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면 점주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점포 권리가 본사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점주투자안전형’은 본사가 임차권을 소유하는 구조다. 예를들어 한 점주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100만원, 권리금이 2억인 곳에 점포를 내려 한다. 점주는 2억이라는 큰 권리금이 부담감으로 작용하지만, 본사는 장사가 잘 되는 자리라고 판단하면 이를 투자한다는 것. 본사가 직접 건물주에게 보증선언을 해 임대차계약을 하고, 점주는 전대계약을 맺고 전대 보증금을 본사에 내게 된다. 점주가 점포에 대한 권리가 없는 대신 리스크도 적다고 했다.
  • ▲ 편의점 본사 직원이 설명한 4가지 가맹형태. 임차 계약에  따라 △점포수익 추구형(P타입) △점주투자 안정형(G타입)으로 나뉘었다. 본사는 이를 세분화 해 총 4가지 타입(P1,P2,G1,G2)으로 분리했다.ⓒ한지명 기자
    ▲ 편의점 본사 직원이 설명한 4가지 가맹형태. 임차 계약에 따라 △점포수익 추구형(P타입) △점주투자 안정형(G타입)으로 나뉘었다. 본사는 이를 세분화 해 총 4가지 타입(P1,P2,G1,G2)으로 분리했다.ⓒ한지명 기자
    ◇점주 주장① “본사, 예비 창업주에게 수익 과대 계산”

    본사의 말처럼 소규모 자본금으로, 목 좋은 자리에 편의점을 차리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수도권에서 CU를 10년 가량 운영한 점주 김모(가명)씨는 본사가 수익을 과대 계산하고 상권 분석 등에 대해 예비 창업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원금 규정 등의 항목도 세부화되어 있어 점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본사는 서울에서 편의점을 차리려면 월세(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일매출은 160만~180만원은 찍어야 수익이 보장된다고 했다. 또 인건비>임차료>전기세 순으로 금액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기세를 강조했다. 집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5평 기준 연평균 60만~65만원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씨는 현실은 다르다고 했다. 실제로 본사가 최소로 벌어야한다고 가정한 평균 일매출 160만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한 달 매출은 4800만원이다. 여기에 제품을 팔아서 남긴 실제 금액은 1440만원(판매마진율 30%)이다. 이 중 본사에 수익금의 30%를 보내고 남은 960(70%)만원 정도. 여기에 전기료·폐기 지원비 등 본사로부터 나온 각종 지원금 50만원을 더한 총 수익금은 대략 1000만원이다. 

    여기에서 카드수수료(70만원), 전기세(120만원), 기타 잡비 등 고정비 외에도 4대보험, 종합소득세를 제외해야 한다. 임대료도 서울기준 100만~200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자리에 따라 다양하다. 여기에서 인권비를 제외한 게 순수 매출이익이다.

    결국 점주가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 뿐이라는 것이다. 점주가 하루 8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을 때 회사가 계산한 한 달 인건비는 600만원이다. 이를 충당하지 못하니 많은 이들이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점포를 운영하거나, 점주가 더 일하는 처지다. 이마저도 최저시급 1만원을 앞두고 있어 부담에 전기세 지원 등을 포기하고 야간영업을 포기하거나 폐점을 앞두는 점포가 늘고 있다.

    점주들은 위험부담을 안고 창업을 하지만, 본사는 위험부담이 적은 구조라는게 편의점 창업에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편의점이 ‘물류회사’이기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점주는 재고가 쌓이면 손해를 보지만, 본사는 점포에 물건을 넣기만 해도 물류 마진으로 이윤을 남기는 구조라는 것이다. 

    CU를 운영하는 또 다른 점주 이모(가명)는 “자회사인 물류회사를 통해 물류 마진을 땐 가격을 원가로 책정한다. 진짜 원가는 아무도 모른다. 1만3000점에 들어가는 물류량이 얼마나 많겠냐. 편의점업계가 가맹점포수를 늘리려는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점주 주장② “인테리어 무상대여… 폐점시 위험부담 높여”

    “제가 설명한 것 중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인테리어를 다 해준다고 했는데, 5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무상이 유상이 됩니다. 잔존가가 비싼겁니다.”(CU 본사직원)

    본사 직원은 폐점시 물어야 할 위약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남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과 ‘인테리어·시설·잔존가’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 중 ‘인테리어·시설·잔존가’가 가장 무섭다고 했다. 회사가 인테리어를 ‘무상대여’라고 명시했던 부분이 계약을 채우지 못한 남은 기간에 따라 갚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4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 4000만원, 3년을 채우지 못하면 3000만원을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들어 본사가 계약 조건(7:3)에 따라 한달에 가져가는 돈이 1000만원라고 가정했을 때 위약금은 여기에 6배, 4배, 2배의 금액이 발생한다고 했다. 본사 측은 “장사가 안되는 점포에 한해서는 영업사원이 조율해 위약금 탕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테리어·시설·잔존가’는 절대로 깎아주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점주들은 출발부터 불리한 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쉽게 창업이 가능한 대신, 계약서상의 불리한 사항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안 강제 규정화가 필요하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점주 이 씨는 “계약기간 돈은 계속 수익은 못버는데 위약금이 몇천만원이 나오는거다. 빈손으로 나가는데도 빚을 지고 그만둬야 한다. 그렇다보니 자살하는 점주들이 생기는 거다. 편의점은 초기 투자금액이 적어 돈이 없는 서민들이 편의점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 본사는 겉보기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저렴하게 창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최저임금만 건드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편의점 본사 측은 계약 구조의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CU 관계자는 “작년 프렌차이즈업계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을 때 공정위에서도 매출에 따라 수익을 가져가는 로얄티 기반을 강조했다. 30년 동안 편의점 사업이 문제 없이 진행됐고, 공정위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으면 바로 잡았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다보니 편의점도 논란이 됐다. 이로인해 신가맹형태를 4가지 종류로 마련했고 (P1타입은) 최대 80%까지 점주가 가져갈 수 있다. 로얄티 방식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도 “편의점이 다른 프랜차이즈랑 다른건 인테리어·집기 등 시설 투자 자체가 본사냐 가맹점주냐 그 차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프랜차이즈는 위험 부담을 가맹점주가 안고 가야한다. 반면 위험부담도 가맹본부가 가져가야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면 인테리어, 집기비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시간 30분 동안의 사업설명회가 끝났다. ‘편의점이나 해볼까?.’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업 아이템으로 편의점을 떠 올려 봤을 것이다. 분명 소자본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싶다면, 편의점은 매력적인 요소기도 했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위험 부담은 몇 배로 작용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본사 직원의 당부가 머리에 맴돌았다.

    “솔직히 편의점이라는게 특별한 사업은 아닙니다. 특별하면 찾아서라도 오겠지만, 그게 아니면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5년은 진짜 길어요. 함부로 퇴직금 부으면 큰일날수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