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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명분 중의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었는데 '가치평가'의 중요한 지점인 회계 관리에서 금융당국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스텝이 꼬여버렸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민연금이 올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나온 뒤에도 주식을 사들였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203만주로 지분률 3.07%에 달한다.
이러한 지분규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중지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679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즉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 전까지 주식보유액은 확인이 어렵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 지분이 올해 4월 3%에서 최근 4%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 경우, 회계 논란이 있는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유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 규정상 지분율 5% 미만의 특정 종보의 보유내역은 6개월 이전의 정보까지만 공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될 경우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6790억원에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폐지가 곧장 기업의 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상장폐지가 결정되도라도 정리 매매때 가격하락이 이뤄질 수 있으나 일정 규모의 손실이지 전액손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 평가 당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국민연금 관계자는 "당시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행사를 지분가치에 반영해야 했지만 시장 변동성이 높아 포트폴리오 운영에만 집중했고 부족하거나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