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조 회장 불출석 상태서 조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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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26일 오전 10시 20분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 요지를 설명하고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이날 조양호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회장 변호인 측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다”며 “증거가 방대해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검찰 측은 특별한 요청 사항이 없어, 이날 재판은 조기에 끝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2019년 1월 28일 오후 5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