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자산화 비중, 차바이오텍·메디톡스·셀트리온 ↓ 강스템바이오텍 ↑신라젠·에이치엘비 등 임상 3상 진행 불구하고 전액 비용 처리
  •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의 3분기 실적을 살펴본 결과, 금융당국의 감독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개발(R&D)  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R&D 비용의 자산화 비율이 줄어든 바이오 기업으로는 차바이오텍, 메디톡스가 두드러졌다.

    차바이오텍은 R&D 비용의 자산화 비율을 71.1%에서 19.4%로 3분의1 이상 줄였다. 메디톡스의 R&D 비용 자산화 비율도 39.1%에서 14.1%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3분기까지 연구개발비 1245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613억원을 비용 처리했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의 3분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은 65.9%로 전년 동기 76.0%보다 10.1%포인트 줄었다.

    반면, R&D 비용의 자산화 비율이 증가한 곳도 있다. 임상 3상에 돌입한 강스템바이오텍은 R&D 비용의 자산화 비율이 20.2% 증가했다.

    이는 지난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른 결과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신약의 경우 임상 3상부터 자산화를 승인하고, 바이오시밀러는 이보다 완화된 임상 1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해당 지침에도 여전히 보수적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 R&D 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하는 곳도 많았다.

    신라젠, 에이치엘비 등은 임상 3상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 R&D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 중이다. 신라젠은 올해 3~4분기 R&D 비용 291억원을 판매관리비로 처리해 47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에이치엘비도 연구개발비 123억원을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넥신도 연구개발비 200억원을 전액 비용 처리했다. 테라젠이텍스는 연구개발비 34억 5000만원 중 2.1%인 7300만원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조만간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르면 28일 R&D 비용의 자산화와 관련해 테마감리를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제재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비 비용 자산화와 관련해 테마 감리를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심리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