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감리 결과 발표'기술적 실현 가능성' 이후 자산화만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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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회계감리를 진행한 결과 자산화 시점에 오류가 있는 10개사에 대해 조치를 내렸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8일 회의 결과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제약사 10곳에 대해 계도조치(경고·시정조치)를 내렸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감리 사전예고를 내리고 올 3월 7일부터 개발비 비중이 높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지난 9월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내놓았다. 

    지침에서는 감리중인 회사의 연구개발(R&D) 비용의 자산 처리에 대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 이후에만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약의 경우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의 경우는 임상 1상 이후다.

    한편, 이번 증선위 회의에서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진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