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자녀 채용특혜도 사실로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국립대 교직원 자녀 특혜 의혹을 조사한 교육부가 해당 교수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교수 자녀 학사 특혜 및 직원 B씨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A교수의 아들은 서울과기대 편입 후 아버지가 맡은 강의 8과목을 수강해 모두 A+를 취득,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조사 결과 A교수는 아들의 편입 전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서면 신고해야 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학점 역시 미신고 상태에서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의 아들이 2014학년도 1학기 B학점이 부여된 과목을 A씨가 2015학년도 1학기에 개설했고 결국 재수강을 통해 A+를 받기도 했다.

    해당강좌는 애초 신임교수 담당이었지만 A교수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양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A교수를 포함한 다수 심사위원이 평가에 나선 상황에서, A씨는 자녀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부분도 확인됐다.

    직원 B씨의 장녀가 2016년도 제2차 서울과기대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것을 알게된 학교 관계자 2명은 행동강령책임자와 상의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했고, B씨의 차녀가 조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C교수는 다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기 위해 필기시험 과락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울과기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A교수의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직원 채용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 2명에게는 경고 등 조치를, C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으나 행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었던 의도적 강좌 확대 등에 대한 부분과 조교 채용 청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과기대 교직원 자녀 특혜 제공과 관련해 교육부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자녀 간 수강 여부·성적 부여 등 운영 실태를 서면조사하고,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선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