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수교육비 실비 지급 등 '근무기준-복리후생' 증진도
  • ▲ ⓒ대한항공
    ▲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2018년 임단협(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서 총액기준 3.5% 인상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사는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했다.

    직원 복리후생도 확대했다
    .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장애인 재활치료 등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면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하는 특수교육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또한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

    아울러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을 기존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변경했다
    . 근속 30주년 시 주어지는 장기근속 여행항공권은 기존 2장에서 최대 4장으로 확대했다.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 편승 비행후 곧바로 비행해야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대한항공은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혜택을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게도 확대해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