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수교육비 실비 지급 등 '근무기준-복리후생' 증진도
-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2018년 임단협(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서 총액기준 3.5% 인상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사는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했다.
직원 복리후생도 확대했다.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장애인 재활치료 등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면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하는 특수교육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또한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을 기존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변경했다. 근속 30주년 시 주어지는 장기근속 여행항공권은 기존 2장에서 최대 4장으로 확대했다.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 편승 비행후 곧바로 비행해야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대한항공은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혜택을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게도 확대해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