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례 특례 도입R&D 비용 30억 혹은 매출액 5% 넘고 기술평가 BB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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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연구개발(R&D)에 일정 이상의 투자를 한 코스닥 상장 제약·바이오사에 대해서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 5년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관리종목이 될 위기에 처한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특례 마련을 위한 취지로,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은 기존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했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돼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4개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보인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연구개발비가 30억원을 넘거나 매출액 대비 5% 이상을 지출했을 경우 ▲시가총액 100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으로 상장 후 1년 경과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을 받은 기업이다. 

    이들은 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2018사업연도부터 5개연도간 장기영엽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즉 5개연도가 지난 2023사업연도부터 2026년사업연도까지 4개년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야 2027년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하지만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라도 지정 유예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지정이 해제된다.

    한편, 금융위는 해당 특례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6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1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