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하락 구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경미사고 시 판금·도색 등 원상복구 선에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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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자동차사고 발생 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중고차도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구간 확대 및 경미한 사고에 보상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간 국내 자동차보험은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이 과소해 피해차량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미흡했다. 이로 인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오는 4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세하락손해 구간과 보상기준을 개선한다. 

    먼저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서 출고 후 5년 이하로 시세하락손해 보상범위 구간을 확대한다. 단 차량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할 경우에만 시세하락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출고기준별로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20%을 받게된다. 이어 출고 후 1년~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보상금으로 받는다.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개선된다. 

    앞으로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자동차보험금 범위로 인정된다. 이는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 대상으로는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차령이 2년 초과 5년 이하 자동차도 법원 소송 전에 약관 기준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해 다수 소비자의 편익 제고할 계획"이라며 "또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