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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구간이 30억원까지 확대된다.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대수수료 구간이 30억원까지 확대된다.또 연매출액 5∼10억원 이하 구간에는 1.4%, 10∼30억원 이하 구간에는 1.6%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전체 가맹점 273만개 중 262만6000개(96%)가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연간 53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편의점의 경우 금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음식점도 전체 가맹점 중 약 99%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다.한편 오는 25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편통지도 진행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