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와 3월 3일까지 신청자 현 금액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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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4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수령액이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가격상승률과 생존확률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산정해 월수령액을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평균 1.5% 줄어든다. 이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총액이 빠르게 증가하므로 월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3억원인 경우 80세 가입자가 3월 4일부터 받게될 월수령액은 146만4960만원에서 144만6020만원으로 줄어든다. 1.3%(1만8940원) 줄어드는 셈이다.

    단, 기존 가입자와 3월 3일까지 신규 신청자는 현재 금액 그대로 적용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월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금융권 관계자는 "월 수령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민연금처럼 노후대비 수단으로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