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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채 국민연금 수탁위 2차 회의가 마무리됐지만, 10% 룰에 따른 단기매매 차익 반환 추정치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할 뿐 아니라 입맛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져 논란거리가 될수 있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산하 수탁자전문 책임위원회는 지난 29일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서울 모처에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가량 이뤄졌지만, 특별히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채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탁자전문 책임위원들이 국민연금과 한진칼·대한항공 경영진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보고 받고, 단기매매 차익 반환 추정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향후 회의 진행 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법도 논의됐다.
지난 23일 1차 회의때 논의된 경영참여 여부는 재논의되지 않았다.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연임 반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이라는 이유로 일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논의되지 않았다.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단기매매 차익 반환 추정치 부분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68%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특정 주주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단순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에는 지분이 1주라도 변동이 있을 경우 5거래일 내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내 단기매매 차익을 해당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이른바 '10% 룰'이, 한진칼에 대해서는 '5% 룰'이 적용된다. 즉, 국민연금이 현행법상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게 되면 지분 변동에 대해 5거래일 내 신고하고, 6개월 내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된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최소 100억원 이상의 차익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조원 가량의 투자손실을 기록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적잖은 금액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탁위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을 통해 얻은 단기 매매차익은 ▲2016년 123억원 ▲2017년 297억원 ▲2018년 49억원 등 총 469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단기매매 차익 반환금이 쉽게 추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민간 위탁운용사는 50여개에 이르고, 이들은 단타거래를 빈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정치를 계산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가중치를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말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수탁자전문 책임위원은 “계산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민간 운용사들의 거래방식이 단타 위주여서 모두 취합해 반환금액을 추정하려면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탁자전문 책임위원은 “1차 회의 때 수치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추정치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 들었다”며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1차때보다 추정치가 낮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연금 기금위가 오는 2월 1일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때 10% 룰에 대한 예외적용 여부와 단기매매 차익 반환 추정치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금융위는 국민연금이 질의한 10% 룰의 예외적용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여기에 단기매매 차익 반환 추정치가 계산도 복잡하고 가중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