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회신 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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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주의 펀드 KCGI가 한진과 한진칼에 전자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3월 주총에서 표대결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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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업계에 따르면 KCGI는 지난 7일 법률법인 한누리를 통해 3월 개최하는 한진 및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및 이후의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KCGI 측은
     전자투표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용이하게 해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지난해 전체 상장사 1984개 중 60.6%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 상법 제368조의4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의사회 결의를 해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주주와 회사에 대한 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KCGI
    는 오는 18일까지 한진그룹의 입장을 법무법인 한누리에게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KCGI의 전자투표제 도입 요구가 오는 3월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와의 표대결에 대비해 우호적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KCGI는 한진칼 지분 10.81%와 한진 지분 8.03%를 확보해 양사의 2대주주로 등극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1일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에 관련해 KCGI와는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강조했다.